국가안전기획부는 13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수배됐던 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간사 기춘씨(33)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기씨는 지난 89년 5월초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친북 재미교포 변호사 최양일씨(37)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2천1백만원을 건네받아 서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에앞서 같은해 1월말쯤 국회의원 회관내 서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서 의원으로부터 밀입국 사실을 전해듣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씨는 지난 89년 5월초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친북 재미교포 변호사 최양일씨(37)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2천1백만원을 건네받아 서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에앞서 같은해 1월말쯤 국회의원 회관내 서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서 의원으로부터 밀입국 사실을 전해듣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1-13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