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씨 밀입국 관련/수배 기춘씨 어제 구속

서경원씨 밀입국 관련/수배 기춘씨 어제 구속

입력 1992-01-13 00:00
수정 1992-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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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기획부는 13일 서경원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수배됐던 전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간사 기춘씨(33)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기씨는 지난 89년 5월초 서울 중구 서소문동 한미합동법률사무소 사무실에서 친북 재미교포 변호사 최양일씨(37)로부터 북한의 공작금 2천1백만원을 건네받아 서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이에앞서 같은해 1월말쯤 국회의원 회관내 서 의원 사무실을 찾아가 서 의원으로부터 밀입국 사실을 전해듣고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2-01-1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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