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계·노동통계 시·도별로 세분

도시가계·노동통계 시·도별로 세분

입력 1992-01-12 00:00
수정 1992-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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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작황·인구는 시·군·구 단위로/통계청 7차 5개년계획중 시행

정부는 지방자치시대에 맞추어 7차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인구 도시 가계 노동 농산물작황 등에 관한 통계를 시·군·구 또는 시도별로 작성하는 등 지역통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인생활 실태조사 등 사회복지 관련통계를 개발하고 환경관련통계의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사회주의국가에 관한 통계도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통계청이 11일 확정한 「7차 5개년 통계부문계획」에 따르면 인구추계의 경우 주민등록전산화가 갖추어짐에 따라 그동안 시도에서 해온 상주인구조사를 내년부터 중단하는 대신 오는 95년부터는 주민등록과 출생·사망 등 인구 동태 신고자료를 토대로 시·군·구별로 인구를 추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전국단위로 작성되고 있는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실태에 관한 도시가계조사를 93년부터는 표본을 대폭 확대,15개 시도별로 자료를 만들기로 하고 매달 발표되는 노동통계도 94년부터는 시도별로 제공키로 했다.

경지면적과 논벼·보리·감자·마늘 등 주요작물의 생산량을 파악하는 경지작물 식부면적 및 생산량조사도 현재의 시도단위 작성체계에서 95년부터는 시·군 단위까지 지역별 자료로 확대생산하고 광공업·건설업·운수업 등 각종 업종별통계도 95년까지는 시·군·구단위로 작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오는 96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 인구의 5.8%인 2백64만3천명에 달하는 등 노령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94년부터 5년 주기로 노인실태에 관한 통계를 개발,노인복지정책의 장·단기계획에 활용하고 장애인 실태조사를 국제기준에 맞춰 개선하며 보육대상아동 실태조사 및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등도 새로 개발키로 했다.
1992-01-1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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