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모 유 사장 21시간 철야재판

세모 유 사장 21시간 철야재판

최용규 기자 기자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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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기소시한 이달 31일 만료따라/형사재판으론 최장… 18일 6차공판 예정

【대전=최용규기자】 9일 상오10시부터 대전지법 형사 합의2부(장용국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세모사장 유병언피고인(53)등에 대한 제5차 공판이 형사재판사상 가장 긴 21시간5분만인 10일 상오7시5분쯤 끝났다.

밤을 새우면서 모두 6차례의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이번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단이 신청한 증인 51명가운데 출석한 30명에 대해 신문이 진행됐다.

이처럼 이날 공판이 길어진 것은 기소만료 시한인 오는 31일까지 선고를 마치고 유피고인등의 신병을 처리해야 할 촉박한 일정때문이었다.

이날 새벽까지 진행된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선 세모 부사장 손영록씨(47)는 『유피고인이 소송에 휘말린 것은 20여년간 계속된 교단내의 불화와 일부 종교연구가들의 모략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남주목사(47·그리스도예수회 한국교회)는 『지난 79년쯤 유피고인이 자신의 집에서 송재화씨(46·여)를 소개해 만난 뒤 유피고인이 82년쯤「송씨를 나처럼 생각하고 함께일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1년여동안 어음할인하는 일을 했다』고 증언하는 등 구원파를 이탈한 증인들은 대부분 유피고인의 사채관련설을 주장했다.



6차 공판은 오는 18일 상오10시에 열린다.
199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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