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여도평가」 도입/국토개발·교통정책등 시범적용

「환경기여도평가」 도입/국토개발·교통정책등 시범적용

입력 1992-01-11 00:00
수정 1992-0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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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각 부처의 개발계획과 환경보전계획이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기 위해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기여도 평가제도」가 도입돼 무분별한 환경파괴행위가 사전에 규제된다.

환경처는 10일 환경문제와 많은 연관성을 지닌 국토개발 및 산업입지계획,산업구조조정,교통정책,에너지정책,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개발계획등을 대상으로 올해시범적으로 환경기여도를 평가,환경처가 환경영향평가및 부처간 협의를 통해 내놓은 환경성검토 의견의 반영정도를 산정해 점수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번 환경기여도시범 평가 분석결과를 토대로 오는 93년부터 이 평가제도를 전 부처에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환경처는 올해중 시범평가와 아울러 평가제도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평가대상·방법·결과의 활용방안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1992-01-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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