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수입확대 따른 보완대책 마련/올해 피해농가에 985억원 보상/「원산지표시」 사후관리 강화
농림수산부는 농축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 대두·옥수수 등에 대한 차액보상및 양조용 포도·황도용 복숭아 과수원의 폐원보상비등 보완대책비로 9백85억원을 책정,지원키로 했다.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고 수입물량의 사전신고제를 도입,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과 과다한 수입을 막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조경식장관 주재로 생산자·소비자·관련부처·연구기관·학계·언론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이같이 결정했다.
조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두·옥수수·양조용포도·유채에 대한 차액보상을 위해 9백4억원,양조용포도와 황도용 복숭아 과수원의 폐원보상비로 36억원,바나나·키위등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목전환융자금 45억원등 모두 9백85억원을 수입개방보완대책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현재 밀가루·나무젓가락등 12개에서 오는 4월부터 고사리·더덕등 73개를 추가,모두 85개 품목으로 늘려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은 전체 수입농산물의 5%에서 33%로 늘어나게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수출용 원자재인 견직물과 미국 PX의 쌀등이 불법유출 되는 것을 막기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품질및 규격에 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에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수입개방되는 사슴 등의 과다한 수입을 예방하기 위해 1개월전에 수입량을 동물검역소에 신고토록 하는 수입물량 사전신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산보다 값싼 외국산 주정용 당밀과 냉동유자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따른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등과 협조,이들 수입농산물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단속하고 국내 재배단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축산물의 수입확대에 따른 농가의 피해를 막기위해 올해 대두·옥수수 등에 대한 차액보상및 양조용 포도·황도용 복숭아 과수원의 폐원보상비등 보완대책비로 9백85억원을 책정,지원키로 했다.
또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을 크게 늘리고 수입물량의 사전신고제를 도입,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판매되는 것과 과다한 수입을 막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8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회의실에서 조경식장관 주재로 생산자·소비자·관련부처·연구기관·학계·언론계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개방보완대책특별위원회」를 개최,이같이 결정했다.
조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대두·옥수수·양조용포도·유채에 대한 차액보상을 위해 9백4억원,양조용포도와 황도용 복숭아 과수원의 폐원보상비로 36억원,바나나·키위등을 다른 작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작목전환융자금 45억원등 모두 9백85억원을 수입개방보완대책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조장관은 또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돼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농산물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을 현재 밀가루·나무젓가락등 12개에서 오는 4월부터 고사리·더덕등 73개를 추가,모두 85개 품목으로 늘려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원산지표시 대상농산물은 전체 수입농산물의 5%에서 33%로 늘어나게된다.
농림수산부는 또 수출용 원자재인 견직물과 미국 PX의 쌀등이 불법유출 되는 것을 막기위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수입농산물과 국내농산물의 품질및 규격에 관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이에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밖에 올해부터 수입개방되는 사슴 등의 과다한 수입을 예방하기 위해 1개월전에 수입량을 동물검역소에 신고토록 하는 수입물량 사전신고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국내산보다 값싼 외국산 주정용 당밀과 냉동유자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에 따른 국내 재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세청등과 협조,이들 수입농산물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단속하고 국내 재배단지에 대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집중키로 했다.
1992-01-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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