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관계법 고쳐 올 하반기부터 적용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을 위반한 신축건물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공사중단명령등의 제재조치를 내릴수 있게 된다.
또 지나치게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허가할때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규모축소나 교통시설확장명령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3일 서울·부산등 전국11개 권역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대형건물신축으로 인한 교통유발요인을 합리적으로 제거,조정하기 위해 현재 강제 제재조치가 없어 유명무실한 교통영향평가제를 기속력있는 행정조치로 보완·실시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도시교통촉진법등 관련법규를 개정,올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도로신설·공업단지조성등 17개 사업과 공동주택·업무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등 15개 시설을 마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준수토록할 방침이다.
교통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 뿐아니라 구랍 7일 추가고시된 울산·마산·청주·포항등 11개시와 그 인근 교통권인 도시교통정비구역이다.
도시교통정비구역내에서 교통영향평가제를 적용받는 주요사업및 건물은 별표와 같다.
앞으로 교통영향평가심의 내용을 위반한 신축건물의 건물주에 대해서는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더라도 공사중단명령등의 제재조치를 내릴수 있게 된다.
또 지나치게 많은 교통량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허가할때 관련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규모축소나 교통시설확장명령등을 내릴 수 있게 된다.
교통부는 3일 서울·부산등 전국11개 권역 도시교통정비구역에서 대형건물신축으로 인한 교통유발요인을 합리적으로 제거,조정하기 위해 현재 강제 제재조치가 없어 유명무실한 교통영향평가제를 기속력있는 행정조치로 보완·실시키로 했다.
교통부는 이에따라 도시교통촉진법등 관련법규를 개정,올 하반기부터는 택지개발·도로신설·공업단지조성등 17개 사업과 공동주택·업무시설·판매시설·위락시설등 15개 시설을 마련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교통영향평가심의절차를 밟아야 하며 그 심의결과를 의무적으로 준수토록할 방침이다.
교통영향평가가 적용되는 지역은 현재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전주 뿐아니라 구랍 7일 추가고시된 울산·마산·청주·포항등 11개시와 그 인근 교통권인 도시교통정비구역이다.
도시교통정비구역내에서 교통영향평가제를 적용받는 주요사업및 건물은 별표와 같다.
1992-01-0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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