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 평가손/30%만 결산 반영/은감원

유가증권 평가손/30%만 결산 반영/은감원

입력 1992-01-04 00:00
수정 1992-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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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시달 은행감독원은 3일 지난해 은행결산시 유가증권의 평가손중 30%만 결산에 반영토록 하는 등의 결산지침을 각은행에 통보했다.유가증권평가의 경우 지난 90년에는 주가가 30%이상 떨어진 주식에 한해 평가손의 75%만 결손처리하도록 했으나 91년에는 전체보유주식의 평가손중 30%만 반영토록 했다.

1992-01-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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