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임대화부장판사)는 30일 반국가단체인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중앙위원회 박기평피고인(33·필명 박노해)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항소심선고공판에서 박피고인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91-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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