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27일 현대종합상사 삼성물산 대우 럭키금성상사 선경 진웅 동국무역 등 수출업체,무역진흥공사 산업연구원 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중앙회 석유화학공업협회 등 관련기관의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국 수출대책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공부 노장우통상협력국장은 한·중 무역협정이 내년 1월 발효돼 그동안의 장애요인이던 차별관세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민간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내년도 대중수출을 올해보다 40∼50% 가량 증대시켜 무역적자를 축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노국장은 이어 업계의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상공부 노장우통상협력국장은 한·중 무역협정이 내년 1월 발효돼 그동안의 장애요인이던 차별관세가 해결된다고 설명하고 민간기업들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중국시장을 개척,내년도 대중수출을 올해보다 40∼50% 가량 증대시켜 무역적자를 축소해달라고 당부했다.
노국장은 이어 업계의 자율조정이 실패할 경우 정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1991-12-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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