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반입품 간이세율 인하/새해부터

해외여행자/반입품 간이세율 인하/새해부터

입력 1991-12-27 00:00
수정 1991-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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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더 LDP 40%P·VTR 5%P/해당상품 휴대수입 크게 늘듯

해외여행자가 입국할때 들여오는 휴대품과 이사물품및 해외우편물에 적용되는 간이세율이 내년 1월1일부터 5∼40%포인트 인하된다.

26일 재무부가 발표한 해외여행자의 국내반입물품에 대한 간이세율조정 내용에 따르면 레이저디스크플레이어(LDP)가 현행 70%에서 30%로,캠코더(VTR카메라)는 65%에서 25%로 각각 40%포인트가 낮아진다.

또 디지털오디오테이프레코더(DAT)·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CDP)등 3개품목은 간이세율이 현행 50%에서 25%로 낮아진다.

이밖에 녹화재생기(VTR)와 스키용품·사진기·공기조절기는 현행 70%에서 65%로,촬영기·영사기·TV용카메라는 현행 65%에서 60%로 간이세율이 낮아지며 컬러TV(소형)·전기세탁기·냉장고(대형)등의 가전제품과 녹용·양탄자·크리스탈유리제품 등의 생활용품도 내년부터 간이세율이 5%포인트 인하된다.이에따라 이들 물품의 휴대반입이 종전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91-12-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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