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타운화 막으려면 유치 불가피”/기획관실/“수도권 억제정책에 정면배치” 반발/국토계획국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입주대상기관의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건설부내 신도시관련부서와 국토계획국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신도시기획관실은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행정기관의 이전등 정부가 정책적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계획국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억제정책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억제정책의 「불문율」로 간주돼온 82년5월13일자 정부투자및 재투자기관의 수도권입주를 금지한 국무총리훈령과 관련,이의 절대고수를 내세우는 국토계획국과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도시측사이에 감정적 대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신도시측은 89년에 이어 지난 11월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도권억제정책과 총리훈령 사이에서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행정기관의 신도시이전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측은 지난 89년 설문조사시 신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한 건설공무원 교육원·국립환경연구원등 66개 행정기관을 모두 신도시로 이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총리훈령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한 자체가 수도권억제정책의 일단을 포기한 것이며 이왕에 건설된 신도시라면 정부가 앞장서 자족기능을 갖춰주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라는게 신도시측의 논리다.
또 시대상황이 바뀐 지금까지 10년전의 총리훈령을 김과옥조처럼 받드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시대 행정의 유물이라며 차라리 이 기회에 총리훈령을 폐지하는대신 그 내용의 일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에 포함시켜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적인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행정기관들을 신도시로 옮기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수도권문제를 해결하는 차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토계획국은 82년도의 총리훈령은 공무원 복무지침등과 같은 일상적인 훈령이 아닌 수도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공표된,법규이상의 상징적인 무게를 지닌 훈령이며 수도권정책의 기본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분산정책의 3대 핵심과제가 학교·공장·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인데 행정기관이 앞장서 수도권내 신도시에 주저앉을 경우 기타 학교나 공장의 신·증설을 막을 명분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토계획국측은 행정기관의 신도시이전이 차선책이라는 논리는 너무 현실적 측면만 강조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일시적인 신도시정책 때문에 자손만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국토계획이 손상돼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행정기관의 신도시 입주여부는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기능이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만 하는 통일·국제적인 성격의 기관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도시기획관실측의 행정기관 이전시책은 침체국면에 빠진 부동산경기를 부추겨 신도시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않는다고 비난한다.
결국 같은 부처내의 이같은 대립은 고도의 정책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결론이 날 전망이다.<우득정기자>
분당·일산등 5개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행정기관의 이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입주대상기관의 선정문제를 둘러싸고 건설부내 신도시관련부서와 국토계획국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다.
신도시기획관실은 신도시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려면 행정기관의 이전등 정부가 정책적 대응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계획국은 국토의 균형개발과 수도권억제정책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억제정책의 「불문율」로 간주돼온 82년5월13일자 정부투자및 재투자기관의 수도권입주를 금지한 국무총리훈령과 관련,이의 절대고수를 내세우는 국토계획국과 현실에 맞게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도시측사이에 감정적 대립의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신도시측은 89년에 이어 지난 11월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노태우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도권억제정책과 총리훈령 사이에서 제자리에 머물러있는 행정기관의 신도시이전을 본격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도시측은 지난 89년 설문조사시 신도시로의 이전을 희망한 건설공무원 교육원·국립환경연구원등 66개 행정기관을 모두 신도시로 이전시킨다는 방침아래 총리훈령의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한 자체가 수도권억제정책의 일단을 포기한 것이며 이왕에 건설된 신도시라면 정부가 앞장서 자족기능을 갖춰주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이라는게 신도시측의 논리다.
또 시대상황이 바뀐 지금까지 10년전의 총리훈령을 김과옥조처럼 받드는 것이야말로 권위주의시대 행정의 유물이라며 차라리 이 기회에 총리훈령을 폐지하는대신 그 내용의 일부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시행령에 포함시켜 법적인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적인 설득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수도권 이외 지방으로의 이전을 거부하는 행정기관들을 신도시로 옮기는 것이 최선은 아닐지라도 수도권문제를 해결하는 차선의 해결책이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국토계획국은 82년도의 총리훈령은 공무원 복무지침등과 같은 일상적인 훈령이 아닌 수도권심의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공표된,법규이상의 상징적인 무게를 지닌 훈령이며 수도권정책의 기본틀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수도권 분산정책의 3대 핵심과제가 학교·공장·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인데 행정기관이 앞장서 수도권내 신도시에 주저앉을 경우 기타 학교나 공장의 신·증설을 막을 명분을 정부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국토계획국측은 행정기관의 신도시이전이 차선책이라는 논리는 너무 현실적 측면만 강조한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혹평,일시적인 신도시정책 때문에 자손만대에까지 영향을 미칠 국토계획이 손상돼선 안된다고 주장한다.
행정기관의 신도시 입주여부는 수도권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그 기능이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만 하는 통일·국제적인 성격의 기관으로만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도시기획관실측의 행정기관 이전시책은 침체국면에 빠진 부동산경기를 부추겨 신도시에 「손님」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않는다고 비난한다.
결국 같은 부처내의 이같은 대립은 고도의 정책적인 결단에 의해서만 결론이 날 전망이다.<우득정기자>
1991-12-2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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