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요구르트 협박범 무기구형/서울지검

독극물 요구르트 협박범 무기구형/서울지검

입력 1991-12-24 00:00
수정 1991-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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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생명 볼모”… 살인미수죄 적용

서울지검 공판부 하홍식검사는 23일 요구르트에 독극물을 넣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정수피고인(32)에게 살인미수죄 등을 적용,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범행 수개월전부터 치밀한 계획을 세워 어린이등 피해자가 속출하는데도 범행을 계속 저질러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일확천금을 노려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범죄행위를 엄벌로 다스려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한 범죄를 척결해야 한다』고 논고했다.

한피고인은 지난 9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슈퍼마켓에 청산염이 든 요구르트를 갖다 놓는등 10여차례에 걸쳐 독극물을 음료수에 투입하고 전화로 회사에 돈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 10월 구속기소됐었다.

1991-12-2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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