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인권위원회는 22일 전 「민주청년운동연합」의장 김근태씨 등을 고문한 혐의로 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씨(53·당시경감)를 현상 수배키로 하고 이 안건을 처리해달라고 상임이사회에 정식 제출했다.
이에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상오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경감에 대한 현상수배 여부 및 현상금 액수를 결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변협은 오는 23일 상오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경감에 대한 현상수배 여부 및 현상금 액수를 결정키로 했다.
1991-12-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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