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춘자씨에 “3억배상” 판결/아파트사기분양 피해자 2명 첫 승소

조춘자씨에 “3억배상” 판결/아파트사기분양 피해자 2명 첫 승소

입력 1991-12-21 00:00
수정 1991-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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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정성욱부장판사)는 20일 김윤진씨(서울 성동구 구의2동 35의4 롯데빌라301호)등 2명이 구의연합주택조합아파트를 사기분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춘자씨(42·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조씨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5천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조씨의 사기분양 피해자가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승소판결을 받아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등이 피고 조씨가 분양하는 서울 성동구 구의동 214의9 연합주택조합아파트분양권을 사들이고 대금을 지불했는데도 이들이 분양권자로 등재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피고 조씨가 손해배상으로 3억원씩을 지급키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조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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