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측 자료 진위 불확실/분신 적극 만류 안한건 자살방조”/서울지법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의 자살방조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이 숨진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숨진 김씨의 유서라는 것이 강피고인이 쓴 것이며 김씨의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볼때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위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며 포괄적으로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정과 감정인의 증언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감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신뢰할수 있다』고 전제,『강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서대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서 김씨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자료들은 진위여부가 불확실하며 일본인 오니시 요시오씨의 감정결과 역시 ㅂ자와 ㅁ자를 구별할줄 모를 정도로 한글을 몰라 음소수를 잘못 세는등 감정과정에 허점이 많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동료가 자살하려 한다면 만류해야 하는 것인데도 정권타도와 체제전복등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의도아래 분신하려는 사람의 유서를 대필해준 것은 살인에 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방조행위의 적극성 정도와 경위등이 밝혀지지 않아 중형은 피한다』고 말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5월8일 서강대에서 분신으로 숨진 「전민련」사회부장 김씨의 유서 2장을 대신 써주고 『모든 문제를 전민련과 강경대군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고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강피고인과 그 가족및 「전민련」관계자등 방청객 2백여명은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10여분동안 소란을 부렸다.
강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뒤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불복,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5부(재판장 노원욱부장판사)는 20일 「전민련」총무부장 강기훈피고인(27)의 자살방조등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강피고인이 숨진 김기설씨의 유서를 대필해 자살을 방조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징역 3년에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숨진 김씨의 유서라는 것이 강피고인이 쓴 것이며 김씨의 수첩이 조작된 것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모두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법정에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볼때 강피고인이 유서를 대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이러한 행위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에게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며 포괄적으로 자살방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과정과 감정인의 증언등을 검토한 결과 이 감정은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뤄진 것으로 신뢰할수 있다』고 전제,『강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감정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유서대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측에서 김씨의 필적이라고 제출한 자료들은 진위여부가 불확실하며 일본인 오니시 요시오씨의 감정결과 역시 ㅂ자와 ㅁ자를 구별할줄 모를 정도로 한글을 몰라 음소수를 잘못 세는등 감정과정에 허점이 많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생명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동료가 자살하려 한다면 만류해야 하는 것인데도 정권타도와 체제전복등 사회혼란을 야기시키려는 의도아래 분신하려는 사람의 유서를 대필해준 것은 살인에 준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그러나 방조행위의 적극성 정도와 경위등이 밝혀지지 않아 중형은 피한다』고 말했다.
강피고인은 지난 5월8일 서강대에서 분신으로 숨진 「전민련」사회부장 김씨의 유서 2장을 대신 써주고 『모든 문제를 전민련과 강경대군사건 대책위에서 책임진다』고 암시하는 방법으로 분신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받았었다.
한편 강피고인과 그 가족및 「전민련」관계자등 방청객 2백여명은 유죄가 선고되자 재판부에 욕설을 퍼부으며 10여분동안 소란을 부렸다.
강피고인의 변호인단은 재판이 끝난뒤 「판결에 대한 변호인단의 견해」라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의 유죄판결에 불복,즉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991-12-2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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