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법 일부 조항/위헌심판 제청 신청/장세동씨 변호인단

경호실법 일부 조항/위헌심판 제청 신청/장세동씨 변호인단

입력 1991-12-20 00:00
수정 1991-12-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지난 89년 대통령경호실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뒤 항소한 전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변호인단은 19일 『대통령경호실법의 일부가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도록 신청했다.

1991-12-20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