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실법 일부 조항/위헌심판 제청 신청/장세동씨 변호인단

경호실법 일부 조항/위헌심판 제청 신청/장세동씨 변호인단

입력 1991-12-20 00:00
수정 199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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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9년 대통령경호실법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10월에 자격정지1년을 선고받고 보석으로 풀려난뒤 항소한 전청와대 경호실장 장세동피고인(55)의 변호인단은 19일 『대통령경호실법의 일부가 헌법에 명시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는 이유를 내세워 서울고법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주도록 신청했다.

1991-12-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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