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2개법안 골자

국회통과 2개법안 골자

입력 1991-12-20 00:00
수정 1991-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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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역 지정… 개발 제한/제주 개발법/보조사업의 실적제출 의무화/바르게살기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주도지사는 자연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위해 타 계획에 우선하는 중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한다.이 계획은 제주종합개발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제주종합개발지원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후 공고함으로써 결정된다.

▲도지사승인을 얻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이외에 자연경관영향평가도 실시토록 하고 수도사업·항만공사·도로공사 및 관광단지조성사업의 시행허가등 관계법령에 의한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함으로써 개발사업의 시행절차를 간소화한다.

▲도지사는 자연환경보전기본방침을 수립하고 도의회 동의를 얻어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자연환경보전과 적정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을 상대보전지역으로,기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특별관리지구로 지정해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한다.

▲도지사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주도에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징수되는 개발부담금중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분은 제주개발사업특별회계에 전액 지원케 한다.

▲개발사업중 일부 사업에 대한 국가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개발사업자금조달을 위해 도의회 의결을 얻어 특별회계부담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도는 필요한 경우 지방공사에 대해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관광사업소·카지노 및 투전기시설 이용자에 대해 관광진흥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군수는 개발제한구역내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해시·군의회 동의와 도지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이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또는 용도변경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바르게살기 육성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해 그 기금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키 위해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법인 또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키위해 금전 기타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육성을 위해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교육기관 또는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바르게살기운동과 관련된 연구논문·간행물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이념과 성공사례 등을 알리기 위해 연구지·홍보지·기타 필요한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노연수 서울시의원, 반복되는 심야 소음… 상수도 공사 현장 안전 및 소음관리 매뉴얼 강력 촉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노연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제340회 정례회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상수도관 정비공사 중 잇따르는 심야 소음과 임시포장 도로함몰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시 차원의 철저한 현장 관리·감독과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최근 노원로 상수도관 정비 현장의 야간 소음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서울아리수본부의 감사 자료에는 소음저감시설 설치가 끝났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노원구청이 직접 현장을 점검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설치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에어 방음벽 등 저감 시설 없이 공사가 강행되는 등 행정 보고와 현장 간 차이가 존재한다”며 “이는 서울시내 여러 상수도 공사 현장에서 반복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 의원은 임시포장 구간의 도로함몰(싱크홀 위험)을 언급하며 “긴급 조치라도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공사 완료 후 이상 징후에 대한 신속 조치와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서울아리수본부장은 “특별시방서에 소음 방지 대책을 추가·보강하고 감리를 강화하겠다”며 “소음이 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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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보조사업을 시행한때는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3월이내에 보조사업실적과 그 증빙자료를 작성,내무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1-12-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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