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은마관광 대표/징역4년·벌금5억/서울형사지법 선고

부도 은마관광 대표/징역4년·벌금5억/서울형사지법 선고

입력 1991-12-19 00:00
수정 1991-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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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김경종판사는 18일 거액의 부도를 내고 호주로 달아났던 은마관광사 대표 이성주피고인(60)에게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 등을 적용,징역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이피고인은 지난해 8월 11억여원의 당좌수표를 부도내고 호주로 달아났다가 지난 6월 「범인인도협정」에 따라 강제송환돼 징역7년을 구형받았었다.

1991-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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