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현승종)가 교원처우개선관련 예산이 국회에서 모두 삭감된데 항의해 벌이고 있는 「교육경시풍조 종식을 위한 교원서명운동」을 교육부가 저지하고 나서 교총과 교육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13일부터 교총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행위금지조항에 어긋나는 불법행동이라고 지적,이를 그만두도록 지시했다.
교육부는 최근 각 시·도교육청에 지난13일부터 교총이 벌이고 있는 서명운동은 국가공무원법 66조에 규정된 집단행위금지조항에 어긋나는 불법행동이라고 지적,이를 그만두도록 지시했다.
1991-12-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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