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임 업주/형사고발 방침/노동부 입력 1991-12-18 00:00 수정 1991-12-18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2/18/19911218019009 URL 복사 댓글 0 노동부는 17일 연말연시를 맞아 각 업체별 체불임금현황을 파악키 위한 특별기동반을 편성,체불임금 청산작업을 유도하는 한편 상습체불업주는 형사고발키로 했다. 1991-12-1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