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총리 서명후 비준절차 거쳐야/내부절차 마친 「합의서」 나눠야 효력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후 발효까지는 여러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수석대표인 양측 총리의 서명절차가 있은 뒤 곧이어 양측의 내부적 비준 또는 동의과정을 거쳐야한다.우리측은 남북한이 민족내부간의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국가간의 협약이나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합의문건의 중대성에 비춰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밝혀졌듯이 김일성주석의 비준으로서 합의서의 내부적 동의과정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각자의 내부절차를 끝낸뒤 문본을 서로 교환해 합의문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이는 내년초쯤으로 예상되는 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회담에서는 합의문 발효후 1개월내에 구성토록 규정돼있는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의 설치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채택후 발효까지는 여러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수석대표인 양측 총리의 서명절차가 있은 뒤 곧이어 양측의 내부적 비준 또는 동의과정을 거쳐야한다.우리측은 남북한이 민족내부간의 관계라는 특수성으로 국가간의 협약이나 조약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합의문건의 중대성에 비춰 국민적 여론을 수렴한다는 뜻에서 국회의 비준동의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유엔에 가입할 때 밝혀졌듯이 김일성주석의 비준으로서 합의서의 내부적 동의과정을 대신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 양측은 각자의 내부절차를 끝낸뒤 문본을 서로 교환해 합의문의 효력을 발생시키게 된다.이는 내년초쯤으로 예상되는 6차 고위급회담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 회담에서는 합의문 발효후 1개월내에 구성토록 규정돼있는 정치·군사·교류협력분과위의 설치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1991-12-13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