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1일하오 경과위를 열어 계류중이던 기금관리기본법안을 여야만장일치로 통과시키는 한편,최각규부총리를 출석시켜 대소경협지원현황에 대한 보고를 듣고 질의를 벌였다.
이날 경과위에서 통과된 기금관리기본법안은 ▲27조7천억원규모의 정부기금 39개와 3조원규모의 민간기금 30개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및 변경시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소관상임위에 보고토록하는 내용으로서 각종기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과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이날 경과위에서 통과된 기금관리기본법안은 ▲27조7천억원규모의 정부기금 39개와 3조원규모의 민간기금 30개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수립및 변경시 경제기획원과 사전협의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소관상임위에 보고토록하는 내용으로서 각종기금에 대한 정부의 통제권과 국회의 감독권을 강화한 것이다.
1991-12-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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