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노동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령자고용촉진법안을 통과시켜 법사위에 회부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이외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골자는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해 세제지원 이외에 기준고용률을 초과하여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기간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1-12-1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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