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여성복수행각」 보도 규명 착수/“사회혼란 노린 조작 가능성”/발행·편집인기자 오늘 소환/기사 쓴 조 기자 잠적… 20대 여성은 실존인물
검찰은 6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20대여성이 국회의원·변호사등 유명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퍼뜨렸다는 월간지 「웅진여성」의 기사에 대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착수는 보사부가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온데다 선거를 앞두고 사회혼란을 획책할 목적등으로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으로 기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자체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관계자에대한 형사처벌에 앞서 우선 기사의 진위를 판명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기사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단순히 잡지의 판매량 증대만을 노린것이 아니라 사회혼란획책여부,다른 불순세력과의 연계여부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형사2부(주선회부장검사)는 이에따라 곧 「웅진여성」의 발행인 유건수씨(70)와 문제의 기사를 쓴 조금현씨(32),편집인 이광표씨등 관련자들을 7일 상오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기사에 보도된 일기를 압수,기사내용이 조작되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는 대로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AIDS에 걸려 복수극을 벌였다는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사속의 주인공인 김모여인이 서울 강남의 한 요정에서 접대부로 일하다 음독자살한 사실이 있는 실존인물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사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날 경우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등을 적용할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에는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문제의 기사를 검토해 본 결과 기사가 조작됐다는 의심을 갖게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 명백히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사를 쓴 「웅진여성」의 조기자는 기사의 파문이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기사가 조작됐으리라는 의심을 갖게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웅진여성」 12월호의 「에이즈감염 여배우의 보복섹스행각」기사가 사회안정을 해치는 거짓기사라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혐의로 「웅진여성」측을 의법조치해주도록 대검에 공식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 보도로 국민들사이에 정책불신을 초래하고 특히 에이즈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숨기고 은둔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에이즈방역에 이상을 가져다 줄 위험성이 커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6일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감염된 20대여성이 국회의원·변호사등 유명인사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가져 에이즈를 퍼뜨렸다는 월간지 「웅진여성」의 기사에 대해 사실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수사착수는 보사부가 이날 검찰에 수사를 요청해온데다 선거를 앞두고 사회혼란을 획책할 목적등으로 고의적이고도 악의적으로 기사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자체판단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검의 고위관계자는 이날 『관계자에대한 형사처벌에 앞서 우선 기사의 진위를 판명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기사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단순히 잡지의 판매량 증대만을 노린것이 아니라 사회혼란획책여부,다른 불순세력과의 연계여부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지검 형사2부(주선회부장검사)는 이에따라 곧 「웅진여성」의 발행인 유건수씨(70)와 문제의 기사를 쓴 조금현씨(32),편집인 이광표씨등 관련자들을 7일 상오 소환해 조사하기로 하는 한편 기사에 보도된 일기를 압수,기사내용이 조작되거나 거짓으로 판명되는 대로 이들을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수사결과 AIDS에 걸려 복수극을 벌였다는 기사내용의 사실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사속의 주인공인 김모여인이 서울 강남의 한 요정에서 접대부로 일하다 음독자살한 사실이 있는 실존인물임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사내용이 거짓임이 드러날 경우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와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및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등을 적용할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실제적인 적용에는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검찰관계자는 이와관련,『문제의 기사를 검토해 본 결과 기사가 조작됐다는 의심을 갖게하는 부분이 군데군데 분명히 드러났다』고 밝히고 『죄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떠나 명백히 사실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기사를 쓴 「웅진여성」의 조기자는 기사의 파문이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알려져 기사가 조작됐으리라는 의심을 갖게하고 있다.
한편 보사부는 이날 「웅진여성」 12월호의 「에이즈감염 여배우의 보복섹스행각」기사가 사회안정을 해치는 거짓기사라고 최종결론을 내리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혐의로 「웅진여성」측을 의법조치해주도록 대검에 공식 요청했다.
보사부는 『이 보도로 국민들사이에 정책불신을 초래하고 특히 에이즈감염자가 감염사실을 숨기고 은둔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에이즈방역에 이상을 가져다 줄 위험성이 커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1991-12-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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