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0만원이하 대상자등 청구 가능/판결 이의제기 기간도 7일로 늘려
앞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가벼운 법규위반사건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나 즉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전의 즉심절차법은 피고인이 즉심에 출석치 않을 때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선고를 할수 있지만 이때 판사는 즉심에 회부된 사람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불리한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통범칙금을 내지않거나 경미한 법규를 위반해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예상되는 경우,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반드시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며 불출석을 정당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또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도록 범위를 넓혀 재판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진술한 내용은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채택하도록 돼있어 진술자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정법은 이와함께 즉결심판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판결 5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게 한 것을 「7일이내」로 고쳐 이의제기기간을 늘렸다.
이밖에 「관할경찰서장」만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도 청구권을 줘 해안지방주민들의 가벼운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즉결심판사건은 지난88년 36만3천4백83건에서 89년 53만9천6백47건으로 1년만에 48.5%로 크게 늘어나는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89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즉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33만6천2백15명으로 전체 즉심사건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가벼운 법규위반사건의 피고인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또 즉결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나 즉심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법원에 불출석심판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22일 공포됨에 따라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개정전의 즉심절차법은 피고인이 즉심에 출석치 않을 때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선고를 할수 있지만 이때 판사는 즉심에 회부된 사람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쪽으로 해석,불리한 선고를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 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교통범칙금을 내지않거나 경미한 법규를 위반해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가 예상되는 경우,피고인이 생업에 지장을 받으면서까지 반드시 법정에 서지 않아도 되며 불출석을 정당한 권리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개정법은 또 즉결심판의 대상이 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참고인들의 진술도 증거능력을 인정받도록 범위를 넓혀 재판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진술한 내용은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해서」 증거로 채택하도록 돼있어 진술자의 진술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개정법은 이와함께 즉결심판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할 경우 「판결 5일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할수 있게 한 것을 「7일이내」로 고쳐 이의제기기간을 늘렸다.
이밖에 「관할경찰서장」만이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던 것을 「해양경찰서장」에게도 청구권을 줘 해안지방주민들의 가벼운 법규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즉결심판사건은 지난88년 36만3천4백83건에서 89년 53만9천6백47건으로 1년만에 48.5%로 크게 늘어나는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89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아 즉심을 받은 사람은 모두 33만6천2백15명으로 전체 즉심사건의 6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1-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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