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허가대로 가공한 한우갈비세트/수입품 섞였어도 「일반식품」”

“당국 허가대로 가공한 한우갈비세트/수입품 섞였어도 「일반식품」”

입력 1991-11-28 00:00
수정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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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한양유통에 벌금형 내린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7일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판 한양유통의 식품위생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갈비선물세트에 일부 수입쇠고기가 섞여 있더라도 이를 수입식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쇠고기를 일부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당국의 허가대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더이상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새날 서울시의원 “신사·압구정 노후 보도 정비… 강남·강북 시민 보행환경 개선”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국민의힘, 강남1)은 강남구 신사동과 압구정동 일대의 노후된 보행로를 전면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보행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신사동·압구정동 보도정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압구정로 225(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와 언주로 831~871 주변(신사동) 등 노후화된 보도블록으로 인해 평소 주민들의 보행 불편과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사업비 7억 9000만원(시비)이 투입되며, 보도블록 정비 8.78a, 측구 및 경계석 설치 739m 등의 대규모 정비가 이뤄진다. 특히 압구정 중·고등학교 주변인 ‘압구정로 225’ 구간의 성수대교 측면 보도블록 공사에는 이 의원이 직접 발의해 확보한 예산 2억원이 전격 반영됐다. 이 구간은 강남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버스·자전거·유모차 등을 이용해 성수대교를 오가는 강북 지역 시민들의 통행량도 매우 높은 곳이다. 이번 정비를 통해 강남북을 오가는 모든 시민의 보행 환경과 이동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언주로 837~871 주변’ 구간에는 시비 5억 9000만원이 투입되어 노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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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유통은 지난 89년 추석때 수입쇠고기 20%씩을 섞은 한우갈비세트 1만2천㎏ 1억7천만원어치를 팔아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위반혐의로 롯데·현대백화점등 서울시내 6개 백화점과 함께 지난해 2월 기소됐었다.

1991-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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