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허가대로 가공한 한우갈비세트/수입품 섞였어도 「일반식품」”

“당국 허가대로 가공한 한우갈비세트/수입품 섞였어도 「일반식품」”

입력 1991-11-28 00:00
수정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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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한양유통에 벌금형 내린 원심 파기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석수대법관)는 27일 한우고기에 수입쇠고기를 섞어 판 한양유통의 식품위생법위반사건 상고심에서 『갈비선물세트에 일부 수입쇠고기가 섞여 있더라도 이를 수입식품으로 볼 수는 없다』는 이유로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 형사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입쇠고기를 일부 원료로 사용했더라도 당국의 허가대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더이상 수입식품이 아니라 일반식품에 해당되므로 그에 따른 표시만 하면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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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유통은 지난 89년 추석때 수입쇠고기 20%씩을 섞은 한우갈비세트 1만2천㎏ 1억7천만원어치를 팔아 식품위생법의 표시기준위반혐의로 롯데·현대백화점등 서울시내 6개 백화점과 함께 지난해 2월 기소됐었다.

1991-11-2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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