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를 거부하는 야당/김명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합의」를 거부하는 야당/김명서 정치부기자(오늘의 눈)

김명서 기자 기자
입력 1991-11-28 00:00
수정 1991-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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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종반 국회가 파행이라고 시끄럽다.26일 밤과 27일 새벽에 걸쳐 여야가 대립을 보여온 쟁점법안들이 민자당에 의해 단독처리됐기 때문이다.

이와중에서 내무위에서는 야당의원들이 위원장을 폭행하는 불상사를 빚었다.욕설이 난무하며 몸싸움이 벌어지는 회의장은 난장판 그대로였고 도저히 국사를 논의하는 국회라고는 볼 수 없었다.

야당은 이같은 파행에 대해 의회주의를 말살하는 폭거이며 국민들을 기만했으므로 불법무효라고 정치공세의 톤을 높이고 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 이같은 행태는 전혀 새롭지가 않다.국회회기 종료에 임박해 이른바 「실력대결」의 양상은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되어왔기 때문이다.

근본원인은 기본적으로 합의와 타협을 도외시하는 정치행태에 있다.일단 소수 야당이 반대를 하면 합의도출이 불가능한 것이 우리 국회의 현실이다.쟁점현안에 있어 여야가 찬반토론을 거쳐 정정당당하게 표대결을 벌이는 것은 극히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의 경우 여당이 좀더 인내했더라도 법안의 정상처리가 가능했을까.대답은 「노」이다.

우리 야당의 가장 고질적인 병폐는 「2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아무리 잘못 하더라도 2등이하로는 안 내려가므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생각이다.여당이 하는 일에 무조건 반대를 하면 더욱 선명해 진다는 착각마저 하고 있다.

타협을 해주면 여당과 야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타협을 금기시하고 있는 것이다.따라서 여당과의 합의에서 이득을 볼 것이 없을 바에야 나름대로 명분을 세워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는 것이 야당의 계속된 관행이었고 사안에 대한 접근도 본질보다는 외곽에 치우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야당이 과연 민의를 대변하는 국정의 동반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시대는 바뀌고 있다.민주화의 완결을 위해서는 정치행태의 민주화가 선행되어야 한다.민주주의의 꽃이라는 다수결원칙,궁극적인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차선으로 다수결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것은 마땅하다.그것이 바로 국정을 수행하는 「책임」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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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심판은 국민이 내린다.그리고 그 시기는 불과 몇개월을 남겨두고 있다.
1991-11-2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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