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미비 유흥업소 벌금·정업/국세청/룸살롱등 2회 적발땐 허가취소

장부미비 유흥업소 벌금·정업/국세청/룸살롱등 2회 적발땐 허가취소

입력 1991-11-23 00:00
수정 1991-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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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 업소 53%가 비치 안해

국세청은 카바레·나이트클럽·룸살옹등 과세유흥업소들이 지속적인 특별세무조사와 입회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상을 허위로 기재하는등 탈세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데 따라 24일부터는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제대로 기록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 적발 즉시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허가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2일 전국 대도시지역의 과세유흥업소 2천5백62개소에 대해 지난 한달간 국세청장이 정한 공통양식의 장부비치 및 매상액 기록여부를 점검한 결과 53%인 1천3백57개 업소가 아직도 탈세를 목적으로 장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기장을 누락시켰다고 밝혔다. 국체성은 이에 따라 앞으로는 수시 불시단속을 벌여 위반없소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최고 5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1회적발시는 15일간 영업정지를,2회 적발시는 허가를 취소하는등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각종 유흥업소들이 과세증빙자료를 없애거나 매상액을 턱없이 줄여 탈세를 일삼는데 따라 지난달21일부터 특별소비세 명령사항을 시행,유흥업소용 장부서식을 배부하고 이의 영업장소내 비치 및 기장을 의무화하도록 지도 점검을 벌여왔다.

1991-11-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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