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미등기 전매/차익 2억 챙겨/토개공 전 간부 구속

땅 미등기 전매/차익 2억 챙겨/토개공 전 간부 구속

입력 1991-11-22 00:00
수정 1991-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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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앙수사부는 21일 전토지개발공사 분당사업단 용지1부장 정연대씨(42)와 이종환씨(64·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83의 261)를 국토이용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지난해 1월12일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 산20에 있는 덕수이씨 강민공파종회 소유의 땅 3만여평을 19억원에 사들인뒤 김모씨(54·여)에게 평당 2만원씩 올려 미등기전매,2억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종친회의 땅을 19억원에 팔았으면서도 7억원에 판 것으로 허위계약서를 만들어 12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이다.

1991-11-2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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