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운찮은 「추징세 거부」/오풍연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개운찮은 「추징세 거부」/오풍연 경제부기자(오늘의 눈)

오풍연 기자 기자
입력 1991-11-19 00:00
수정 199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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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습니까. 변칙상속·증여를 통해 막대한 부를 2세에게 물려주고서도 법정투쟁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다니…』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18일 기자회견을 자청,『국세청이 추징한 세금은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납부할 수 없으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식발표한 뒤 서울신문사에는 이같은 항의전화가 빗발쳤다.

지난 1일 현대그룹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발표이후 일단 세금을 낼 것처럼 연만작전을 펴오다 갑자기 태도를 돌변,국세청과의 일전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주식을 2세들에게 변칙증여해 부의 세습이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세금을 제대로 안낸 것 또한 천하가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닌가.

국세청의 조사결과 현대측의 몰염치한 탈세행각과 막대한 추정세액이 백일하에 드러나자 당시 여론은 그 수법 및 규모에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었다.

그럼에도 정회장은 『기업경영에 대해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은 없다』며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하고 나서 또다시 국민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다.

그의 부도덕성과 이중성은 차치하더라도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기자회견장에 10명의 외신기자까지 초청,자신들의 탈세에서 비롯된 국내문제를 『한국정부와 재계의 갈등으로 현대그룹이 희생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국제적 동정을 얻어내려는 듯한 인상을 짙게 했다.

경제사대주의적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보여져 뒷맛이 영 개운치 않았다.

물론 국세청의 세금추징에 대해 불복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세청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국세심판소 심판청구,법원의 행정소송 등 구제장치가 얼마든지 있다.

그러나 헌법에 명시된 「납세의 의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그들의 주장대로 설사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손 치자. 그 경우 조용히 심사청구나 소송을 내면 그만이지 요란한 기자회견을 자청하면서까지 조세권에 반기를 든 것은 또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하는 대목이다.

현대측은 세금을 낼 돈은 없다면서도 자신들의 떳떳함(?)을 강변하기 위해 이날 재빨리 2억여원의 돈을 들여 각 신문에 해명광고를 내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누가 그들의 진실성을 믿겠는가.<오풍연기자>
1991-11-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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