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정 불복,법정 투쟁”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은 국세청이 추징한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법정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정주영명예회장은 이날 상오 서울 현대그룹 사옥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영이 어려워 세금을 낼돈도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정회장은 직접 낭독한 「해명서」에서 『국세청의 현대에 대한 과세는 현행 세법하에서 지금까지 집행해온 법규나 관례를 넘어 현대에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며 『현대로서는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수긍할 수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으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현대그룹은 지금까지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주식 일부를 가족들에게 상속·증여하면서 2백6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주장하고 『현대는 그동안 기업을 성실히 키우고 이에 따른 세금도 착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전혀 부끄러운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지난 몇년간 대규모의 주식이동을 한데 대해 『이는 87년 4월1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주식 등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주식 정리는 세법에 따랐으며 고의로 탈세를 하면서까지 기업경영을 하지도,또 그럴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따른 국세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그룹 정주영명예회장은 국세청이 추징한 1천3백61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 법정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18일 밝혔다.
정주영명예회장은 이날 상오 서울 현대그룹 사옥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영이 어려워 세금을 낼돈도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공식 발표했다.
정회장은 직접 낭독한 「해명서」에서 『국세청의 현대에 대한 과세는 현행 세법하에서 지금까지 집행해온 법규나 관례를 넘어 현대에만 무리하게 이루어졌다』며 『현대로서는 아무리 심사숙고해도 수긍할 수 없어 세금을 낼 수 없으며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회장은 『현대그룹은 지금까지 경영권 유지에 필요한 주식 일부를 가족들에게 상속·증여하면서 2백60억원의 세금을 납부해왔다』고 주장하고 『현대는 그동안 기업을 성실히 키우고 이에 따른 세금도 착실히 납부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도 전혀 부끄러운 부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대그룹이 지난 몇년간 대규모의 주식이동을 한데 대해 『이는 87년 4월1일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상호출자주식 등을 정리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같은 주식 정리는 세법에 따랐으며 고의로 탈세를 하면서까지 기업경영을 하지도,또 그럴생각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도 『돈이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세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법에 따른 국세행정쟁송 절차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991-11-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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