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석방된 강도범/원심 깨고 법정구속

집유 석방된 강도범/원심 깨고 법정구속

입력 1991-11-17 00:00
수정 1991-1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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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6일 20대 여사원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장규피고인(23)과 이영진피고인(23)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미리 모의한점등 죄질이 나쁘다』는 이유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1991-11-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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