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불하 미끼/5억여원 가로채

국유지 불하 미끼/5억여원 가로채

입력 1991-11-14 00:00
수정 1991-11-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수사과는 13일 육사 20기생임을 자처, 동기생들을 통해 매립지등 국유지를 싸게 불하받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믿은 8명으로부터 모두 5억 2천여만원을 가로챈 송대영씨(48·무직·서울 강남구 대치동 511 한보미도맨션 111동 302호)를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9년 5월 (주)영남개발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린뒤 김모씨 부부에게 『육사 20기 출신으로 중령 예편,영남개발의 이사로 있다』고 자신을소개한 뒤 『 영남개발이 경남 통영군 봉남면에 매립공사를 할 예정인데 여당의 중진인 국회의원 정모씨도 관련돼 있다』며 매립지 가운데 2천평을 시중가격보다 싼 1억원에 사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기는등 지금까지 같은 수법으로 8명으로부터 5억1천8백만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이다.

1991-11-14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