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핵 있다면 조속 철수”/한·미 구체협의

“주한미군핵 있다면 조속 철수”/한·미 구체협의

입력 1991-11-09 00:00
수정 1991-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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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되면 “무핵 실현” 선언/“핵우산 보호공약 불변”/고위당국자

정부의 한 당국자는 8일 노태우대통령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선언」과 관련,『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다면 한미간 협의에 의해 조속히 철수될 것이며 완전철수가 이루어지면 비핵화선언의 조치가 구현됐음을 선언하는 절차가 한차례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철수시기에 대해서는 『한미간 협의에 의해 잡혀지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부시대통령의 신핵군축선언에 따라 전세계에 배치된 모든 지상·해상 전술핵무기를 철수시켜 대부분 폐기할 예정이므로 철수가 완료된 후에는 전술 핵무기가 우리의 영토에 배치되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며 『핵탑재 항공기나 함정등의 영공·영해통과는 무해통항권등 국제법상 제도에 따르게 될 것이므로 우리의 이번 비핵정책에는 저촉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핵정책 선언과 관계없이 핵우산 보호를 포함한 미국의 대한안보공약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핵우산 제공은 반드시 한반도내에 핵무기를 배치해야 가능한 것은 아니며 현대의 고도로 발달된 운반수단에 비추어 역외억지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핵우산 보호는 핵무기 보유국으로서 비핵국가에 대한 일반적인 안전보장 뿐 아니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도 우리에게 제공되는 안보공약』이라며 『핵우산 보호는 재래식 전력에 의하든 핵공격에 의하든 모든 형태의 외부 무력공격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1991-11-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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