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금 착복·사례금 사전 징수/변호사 6명 첫 징계신청

판결금 착복·사례금 사전 징수/변호사 6명 첫 징계신청

입력 1991-11-06 00:00
수정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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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협,3∼4명 추가 조사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황계용)는 5일 변호사수임료를 규정보다 많이 받거나 과대광고·보수금 사전보관·불분명한 소송수임등으로 변호사법을 어긴 소속 변호사 6명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대한변협에 냈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신청을 변호사회가 자체결의로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지난 4일밤 긴급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들을 징계하기로 결론짓고 이날 변협에 신청서를 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징계신청대상자 가운데 한명은 최근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뒤 피고측으로부터 받은 수천만원의 판결금을 원고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관하다 모두 써버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한명은 사건수임의뢰를 받으면서 재판에 이기는 조건으로 판결이전에 수임료보다 많은 성공사례금을 받은뒤 재판에 패소하고도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날 징계신청이 된 6명 말고도 변호사법위반혐의가 짙은 다른 변호사 3∼4명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1명 횡령확인

한편 법무부는 이날 『집계대상에 오른 6명 가운데 1명만 판결승소금액 2천4백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나머지 변호사5명에 대한 징계사유는 월4만원의 회비를 1년이상 변호사회에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1991-11-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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