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의 자정노력/손성진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변호사들의 자정노력/손성진 사회1부기자(오늘의 눈)

손성진 기자 기자
입력 1991-11-06 00:00
수정 1991-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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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수임료를 구하지 못해 쩔쩔매는 사람들을 본 일이 한두번이 아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수임료가 너무 비싸다는 말을 했다.

죄를 지었다는 것은 분명히 나쁘지만 형사피고인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원고인 검사에 맞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다.

우리 헌법도 이 점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돈이 없어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형사피고인들을 위해 국선변호인제도가 있지만 제구실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사사건도 마찬가지다.

어렵고 복잡한 소송사건을 변호인 없이 수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일정한 자격요건과 깊은 법률지식을 갖춘 전문 직업인이라는 변호사의 성격이 「독점아닌 독점」이라는 지위를 누리게 했고 그것은 결국 변호사 수임료를 「부르는게 값」으로 만들어 놓았다.

한 사건에 적게는 5백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까지 받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고 현직 퇴임후 1년동안에는 「전관예우」로 10억∼15억원을 번다는 소문도 파다하다.

수임료를 억대로 주는 조직폭력배의 변론만 전담한다는 변호사도 있고 수임료가 적은 시시한 사건은 맡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한다.

돈없는 서민은 변호사의 이런 「횡포」를 하소연 할 데도 없고 공무원의 비리처럼 단속할 법적근거도 모호한 형편이다.

이런 터에 서울변호사협회가 비리를 저지른 변호사 6명을 무더기로 징계신청을 한다는 것은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것 같다.

때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변호사의 윤리문제는 변호사나 그 단체 스스로 새롭게 인식해서 자체정화의 길을 가는게 옳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생각이다.

변호사 개개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자신을 돌이켜 볼 때가 온 것 같다.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는 변호사 윤리강령에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1991-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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