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체권지급 주장에 위헌여부 논란/「지방이전기업 취득세 감면」 적극 수렴
상오9시 정각에 열린 제53차 국무회의는 낮 12시10분쯤 끝나 올들어 가장 긴 회의로 기록됐다.
지방세법등 법률안 15건을 비롯,총 23건의 비교적 많은 안건을 다룬데다 토지수용법·항공법개정안등 관계부처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안건들 때문이었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적용·관계부처간 협의등을 이유로 건설부가 상정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 「토지수용법개정안」등 2건의 안건 의결을 유보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차관회의까지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미뤄진 것은 드문 일이라고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설명.
◎…국무위원들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 안건은 유보된 2건외에 교통부가 상정한 「항공법 개정안」과 내무부의 「지방세법개정안」.
특히 지방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이진설건설부장관은 『수도권의 지나친 산업·인력집중 가속화를 막기위해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 등록세뿐아니라 취득세도 감면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으며 윤형섭교육부장관도 『교육기자재나 교육시설등은 조례를 만들어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많은 논의끝에 정원식국무총리는 두 장관의 요구를 대폭 수렴키로 하고 지방세법안을 의결.
◎…임인택교통부장관이 「항공법개정안」을 상정하자 이종구국방부장관이 곧바로 발언에 나서 『소음방지부담금을 물게 할 경우 국방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된다』며 이의를 제기.
민간비행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을 위해 소음방지부담금을 거둬 방음막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군사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것이 이장관의 발언요지였다.
그러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소음방지 부담금으로 군사비행장에도 방음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뒤 의결.
◎…특히 많은 시간에 걸쳐 논의를 벌인 안건은 건설부가 상정했으나 결국 다음주국무회의로 연기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 「토지수용법개정안」.
안건이 상정되자 최각규경제기획원·진 염동자부장관등 대부분의 경제각료들이 법안의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
이들은 『도로·에너지관련시설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데 매년 15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불재지주의 농지나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도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문제점을 지적.
이에대해 최상엽법제처장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과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
그러자 경제각료들은 『사회간접시설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야 할 시점에서 토지보상을 현금으로만 할 경우 앞으로는 도로건설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채권금리를 높이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재론을 요구.<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법률안>◇지방공무원법(개)=▲특별시 또는 직할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단을 통합작성 ◇소방공무원법(개)=▲소방공무원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 ◇소방법 ◇도시계획법(개)=▲벌금및 과태료의 현실화 ◇유아교육진흥법(개) ◇수도법(개) ◇골재채취법=▲5년단위로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수립 ▲골재채취 등록제도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 ◇항공법(개)등 15건.
<대통령안>◇액화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개)등 4건.
<일반안건>◇92년도 용지보상채권발행동의서등 2건.
상오9시 정각에 열린 제53차 국무회의는 낮 12시10분쯤 끝나 올들어 가장 긴 회의로 기록됐다.
지방세법등 법률안 15건을 비롯,총 23건의 비교적 많은 안건을 다룬데다 토지수용법·항공법개정안등 관계부처간 첨예한 의견대립을 보인 안건들 때문이었다는게 참석자들의 전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적용·관계부처간 협의등을 이유로 건설부가 상정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 「토지수용법개정안」등 2건의 안건 의결을 유보하고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처럼 차관회의까지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된 안건이 의결되지 못하고 미뤄진 것은 드문 일이라고 총리실의 한 관계자는 설명.
◎…국무위원들간에 팽팽한 의견대립을 보인 안건은 유보된 2건외에 교통부가 상정한 「항공법 개정안」과 내무부의 「지방세법개정안」.
특히 지방세법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이진설건설부장관은 『수도권의 지나친 산업·인력집중 가속화를 막기위해서는 서울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기업에 대해서 등록세뿐아니라 취득세도 감면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요구했으며 윤형섭교육부장관도 『교육기자재나 교육시설등은 조례를 만들어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
많은 논의끝에 정원식국무총리는 두 장관의 요구를 대폭 수렴키로 하고 지방세법안을 의결.
◎…임인택교통부장관이 「항공법개정안」을 상정하자 이종구국방부장관이 곧바로 발언에 나서 『소음방지부담금을 물게 할 경우 국방부는 엄청난 부담을 안게된다』며 이의를 제기.
민간비행장의 경우 인근 주민들을 위해 소음방지부담금을 거둬 방음막등을 설치하게 되면 이를 설치할 수 없는 군사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커진다는 것이 이장관의 발언요지였다.
그러자 대부분의 국무위원들이 소음방지 부담금으로 군사비행장에도 방음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뒤 의결.
◎…특히 많은 시간에 걸쳐 논의를 벌인 안건은 건설부가 상정했으나 결국 다음주국무회의로 연기된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 「토지수용법개정안」.
안건이 상정되자 최각규경제기획원·진 염동자부장관등 대부분의 경제각료들이 법안의 미비점에 대해 보완을 요구.
이들은 『도로·에너지관련시설등을 짓기 위해 토지를 사들이는데 매년 15조원이 소요된다』면서 『불재지주의 농지나 대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도 보상금을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문제점을 지적.
이에대해 최상엽법제처장이 『채권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부과할 경우 위헌소지가 있다』며 난색을 표명.
그러자 경제각료들은 『사회간접시설에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야 할 시점에서 토지보상을 현금으로만 할 경우 앞으로는 도로건설조차 하기 어렵다』면서 『토지보상채권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거나 채권금리를 높이는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재론을 요구.<양승현기자>
▷의결안건◁
<법률안>◇지방공무원법(개)=▲특별시 또는 직할시 단위별로 승진후보자명단을 통합작성 ◇소방공무원법(개)=▲소방공무원의 정년을 55세에서 58세로 연장 ◇소방법 ◇도시계획법(개)=▲벌금및 과태료의 현실화 ◇유아교육진흥법(개) ◇수도법(개) ◇골재채취법=▲5년단위로 골재수급기본계획과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수립 ▲골재채취 등록제도입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 ◇항공법(개)등 15건.
<대통령안>◇액화석유가스안전및 사업관리법 시행령(개)등 4건.
<일반안건>◇92년도 용지보상채권발행동의서등 2건.
1991-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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