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취약 지역의보 집중지원/보사부,7차계획 확정

재정취약 지역의보 집중지원/보사부,7차계획 확정

입력 1991-10-31 00:00
수정 1991-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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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범위서 국고보조 확대/보은등 5개지역 보건소 병원화/노인·정신질환자 전문병원 확충/일반 병상수 13만1천개로 늘려

정부는 만성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재정안정화및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조합재정의 50%를 지원하고 있는 국고부담을 노인인구밀집지역등 구조적 취약조합위주로 국고부담액중 5∼10% 범위에서 차등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또 병원급의료시설이 없는 충북보은,충남예산,전북장수,경남의령·합천등 5개 중진료권보건소의 시설규모를 늘려 병원화하고 노인·재활환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장기입원전문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는등 공공의료부문투자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30일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강현욱경제기획원차관,윤성태보사부차관,학계·관계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정책과제조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등을 골자로 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기간(92∼96년)중의 보건의료정책안을 확정했다.

이 안에 따르면 이 기간중 현재 9만9천여개인 일반병상수를 13만1천개로 늘리고 결핵·한방·치과등 특수병상 1만4천개를 합쳐 모두 4만6천개의 병상을 늘려 의료수요증대에 따른 병상부족현상을 해소키로 했다.

또 현재 전액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의약품광고선전비의 손비인정범위를 매출액의 5%로 제한,제약사의 과다한 광고비용지출을 억제키로 했다.



이밖에 퇴직후에는 지역의보조합에 가입토록 돼있는 공무원과 교직원의 경우 앞으로는 퇴직이후에도 공무원·교직원보험관리공단에서 계속 관리토록 관계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1991-10-3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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