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피해보상 현실화/건설부

공공사업 피해보상 현실화/건설부

입력 1991-10-30 00:00
수정 199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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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 수용땐 3회 경작순익 지급/이주정착금도 1백만∼2백만원 올려/오늘부터 시행

정부는 공공사업시행에 따른 국민의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땅값보상이외에 영업·농업·어업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을 크게 현실화했다.

공공사업용지에 편입되는 농지의 경우 지금까지 논은 벼,밭은 보리경작을 기준으로 1회경작기간의 순이익만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논은 벼,밭은 실제재배작물을 기준으로 3회경작기간의 순이익을 보상해준다.수산업의 경우는 현행 2년간의 영업이익을 보상해 주던것을 3년으로 늘렸다.

건설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공공용지의 취득및 손실보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을 개정,30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된 규칙은 또 지하철공사등 공공사업이나 토지수용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된 기업이나 개인점포등에 대해 지금까지는 2∼3년간의 순이익만 평가,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순이익외에 영업용자산·원재료·제품및 상품등의 매각손실액도 보상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손실액의 평가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멍가게등 개인영업에 대해서는 제조업부문의 보통인부노임을 하루 수입으로 계산하는 정부의 최저보상기준에 의거,최소한 2년간의 노임인 6백30만원이상을 보상키로 했다.또 공공사업 시행으로 생활근거를 상실하고도 이주택지나 아파트입주권을 받지 못했을 경우 지급되는 이주정착금도 현행 2백만∼3백만원에서 3백만∼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1991-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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