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항소5부(재판장 유현부장판사)는 28일 위증죄로 1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동헌피고인(46·서울 마포구 염리동)에게 『경찰에서 가혹수사를 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끼니를 거르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 만큼 피고인이 줄곧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조피고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때 끼니를 거르고 잠을 자지 못한 상태에서 자백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검찰의 공소사실도 경찰조사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인 만큼 피고인이 줄곧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점등에 비추어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1991-10-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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