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 「재산명시」 조항 위반/건설사대표 첫 구속

민소법 「재산명시」 조항 위반/건설사대표 첫 구속

입력 1991-10-23 00:00
수정 1991-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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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민사소송법상 재산명시 조항이 신설된 이후 법윈의 재산관계 명시명령을 어긴 피고인이 인천에서 처음으로 구속됐다.

인천지검은 21일 두산건설(주)대표 옥승한씨(38·인천시 서구 신현동 147의 6)를 민사소송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옥씨는 지난 7월30일 다세대 주택을 지으면서 진모씨(40)에게 철근공사를 맡긴뒤 대금 3백40만원을 지급치 않아 피소된 뒤 패소판결을 받아 8월23일 법원의 재산관계 명시결정에도 불구,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이다.

1991-10-2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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