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직원」 1%미달땐 부담금/부족 1인당 월 12만원씩

「장애인직원」 1%미달땐 부담금/부족 1인당 월 12만원씩

입력 1991-10-22 00:00
수정 199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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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고용땐 1인 월 6만원씩 장려금/업종별 고용비율도 차등화/노동부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앞으로 장애인 고용이 의무화된 상시근로자 3백인이상 사업주가 장애인 법정고용비율인 1%를 채우지 못하면 한사람앞에 매월 12만원씩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노동부는 21일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위원장 정동우 차관)의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고용촉진법 관련시행기준을 제정,고시했다.

이에 따라 1만명의 상시 근로자를 둔 사업주가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을 때는 1백명의 고용의무장애인에 대해 매달 1천2백만원씩 연간 1억4천4백만원의 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3백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법정비율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초과고용한 장애인 한사람앞에 월 6만원씩의 장애인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장애인을 고용할 의무가 없는 상시근로자 3백인미만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할 때는 한사람앞에 매월 3만원씩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장애인고용을 촉진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한국표준직업 분류에 따른 2백79개직종 가운데 의사·건축기술자·언론인 등 25개 전문직종을 포함한 74개 직종을 장애인 고용이 곤란한 직종으로 선정하고 이들 직종에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의무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1991-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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