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 수용/민주,법개정안 제출

부재지주 농지 수용/민주,법개정안 제출

입력 1991-10-20 00:00
수정 1991-10-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주당은 19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간척및 개간농지등의 매매에 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수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법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91-10-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