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지주 농지 수용/민주,법개정안 제출 입력 1991-10-20 00:00 수정 1991-10-20 00:00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1991/10/20/19911020002013 URL 복사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민주당은 19일 농어촌진흥공사를 통해 간척및 개간농지등의 매매에 응하지 않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수용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농어촌진흥공사법및 농지관리기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991-10-20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