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지상중계
현대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의 탈법적 증여상속문제가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재벌의 증여상속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재기세종대교수가 「재벌들의 변칙적 상속증여와 그 대책」,이필상고려대교수가 「정경유착과 재벌의 세습」이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계 학계 언론계인사들의 토론이 있었다.
◎변칙적 상속증여와 그 대책/부의 무상이전 이득에는 중과세/상속과세 세수비중 상향조정 필요/이재기<세종대교수·재정학>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외형상으로는 형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효성면에서는 금융자산을 비롯한 세원포착의 미흡,불합리한 과세재산의 평가,조세회피의 만연등으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의 재분배기능은 물론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보완기능마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그 뿐아니라 상속과세가 추구해야 할 목적중 부의 분산기능과 부의 축적동기부여를 통한 경제활력의 진작등 부차적인 목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상속과세의 세원포착수준을 반영하는 사망자수 대비 상속과세건수의 비율이 우리의 경우는 0.58%(86년기준)로 일본 미국 영국의 5.8∼7.3%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일본은 공제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취득과세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10배나 높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의 세원포착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은 비교적 높지만 상속과세의 세수비중은 매우 미약하다.상속세및 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7%(89년기준)로 일본의 3.33%(88년기준)보다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의 최고 명목한계세율은 55%이지만 실효평균세율은 89년의 경우 상속재산평가 대비 9.8%,과세표준 대비 18.6%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실효부담이 낮은 주요인은 불합리한 재산평가때문이다.
한편 재벌을 비롯한 대자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부는 대를 물려가면서 소수의 사회구성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부의 편재현상은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또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인한 문제점으로 경제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는 데에는 건전한 경제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의 정립과 상속과세제도를 비롯한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수래공수거」의 평범한 진리를 생각한다면 부의 이전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중심이라는 편협한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자본거래및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제의 보완이 요청된다.그러나 훌륭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포착률이 저조하고 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평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그 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따라서 앞으로 상속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정착 ▲상속과세 비과세 대상의 조건강화 ▲과세평가액의 시가반영률 상향조정및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과세방법자체에 부의 분산기능이 있고 조세행정면에서도 감당할만한 취득과세형을 채택하는 것과 상속세와 증여세를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미실현자산가치의 증분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연기를 통해 유산을 축적한 가족과 세후소득으로 유산을 축적한 가족간에는 수평적 공평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본의 무상이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도 검토할 만하다.
◎정경유착과 재벌의 세습/현대 변칙상속,국민 희생 세습화/기업집단의 정치 세력화는 막아야/이필상<고려대교수·경제학>
60년대초 정치권력은 중앙은행과 산하금융기관들을 법적으로 정부에 예속시키면서 금융을 도구로하여 재벌이라는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재벌들은 반대급부형태로 이권을 독점하며 경제권을 장악했다.
권력과 재벌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로 인해 빚어진 경제피해는 극심했다.
재벌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된 연평균 25%의 통화증발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강요했으며 이에따라 시민들의 피해가 악화되어 빈부간소득격차를 유발시켰다.또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투기가 가열됐으며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은 일부계층은 이 투기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벌기업들이 고도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경제지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이윤과 경제력을 독점 소유하는 것은 물론 산업구조를 허구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역」이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들의 소유가 대부분 비공개형태로 창업주및 친인척에 집중됨으로써 기업활동이 그동안 사이익의 극대화에 치중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리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총자산이 4천억원 이상인 국내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주및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지분율은 47%나 된다.또 이들 재벌그룹의 계열사 총 9백15개사 가운데 공개기업은 2백26개사 뿐이다.이것은 결국 재벌기업들의 실질소유는 아직 기업주및 친인척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기업이익이 이들의 사이익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기업들은 증권시장이나 장외거래를 이용,주식이동을 하고 이를 통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한다.현재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주식의 변칙이용을 적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특히 재벌소유중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기업 주식을 변칙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거의 속수무책이다.
국민을 더욱 아연하게 만드는 것은 주식변칙 이동과정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싼 양도가격으로 가족등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양도해 놓고 기업공개를 하여 이익을 얻는 물타기 증자가 대표적인 예이다.경우에 따라서는 계열기업간 불공정합병을 통해 변칙상속이나 증여를 하기도 하며 이 때 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은 고스란히 재벌가족의 불로소득이 된다.
이와같은 소득의 역분배및 경제력집중은 결국 정치권력의 보호나 묵인하에 세습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일반대중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국민경제입장에서는 파탄의 길이 강요되는 것이다.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의 문제는 부의 세습화 자체보다는 국민희생이 세습화 된다는데 근본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의 변칙상속사건은 이와같은 국민희생의 세습화문제가 얼마나 깊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재벌이 정치세력화까지 꾀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대의 경우 언론과 정계진출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정치세력화하는 시도가 역력하다.
현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국민들은 재벌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면 나라전체가 재벌지배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벌의 경제력 분산을 위해 정부가 단호히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희생의 세습화와 재벌의 세습화를 막아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재벌들의 모든 불법거래가 차단된다고 할 때 그 다음으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소유의 분산이 추진되어야 한다.
현대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의 탈법적 증여상속문제가 큰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경실련 강당에서 「재벌의 증여상속 이대로는 안된다」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이재기세종대교수가 「재벌들의 변칙적 상속증여와 그 대책」,이필상고려대교수가 「정경유착과 재벌의 세습」이라는 주제발표를 했으며 정계 학계 언론계인사들의 토론이 있었다.
◎변칙적 상속증여와 그 대책/부의 무상이전 이득에는 중과세/상속과세 세수비중 상향조정 필요/이재기<세종대교수·재정학>
현행 상속과세제도는 외형상으로는 형평을 표방하고 있지만 실효성면에서는 금융자산을 비롯한 세원포착의 미흡,불합리한 과세재산의 평가,조세회피의 만연등으로 가장 중시되어야 할 부의 재분배기능은 물론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 보완기능마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그 뿐아니라 상속과세가 추구해야 할 목적중 부의 분산기능과 부의 축적동기부여를 통한 경제활력의 진작등 부차적인 목적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경향도 있다.
상속과세의 세원포착수준을 반영하는 사망자수 대비 상속과세건수의 비율이 우리의 경우는 0.58%(86년기준)로 일본 미국 영국의 5.8∼7.3%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이다.일본은 공제액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을 뿐 아니라 취득과세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보다 10배나 높다는 사실은 결국 우리의 세원포착이 매우 저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명목세율은 비교적 높지만 상속과세의 세수비중은 매우 미약하다.상속세및 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7%(89년기준)로 일본의 3.33%(88년기준)보다 크게 떨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세의 최고 명목한계세율은 55%이지만 실효평균세율은 89년의 경우 상속재산평가 대비 9.8%,과세표준 대비 18.6%에 그치고 있는데 이렇게 실효부담이 낮은 주요인은 불합리한 재산평가때문이다.
한편 재벌을 비롯한 대자산가들의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부는 대를 물려가면서 소수의 사회구성원에게 집중되고 있으며 부의 편재현상은 계층간의 위화감과 갈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안정을 증폭시키고 있다.또한 변칙적인 상속증여로 인한 문제점으로 경제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부의 세습으로 인한 폐해를 해소하는 데에는 건전한 경제윤리와 한국 자본주의 정신의 정립과 상속과세제도를 비롯한 제도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공수래공수거」의 평범한 진리를 생각한다면 부의 이전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중심이라는 편협한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봉쇄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제의 일반적인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자본거래및 공익법인과 관련된 세제의 보완이 요청된다.그러나 훌륭한 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의 포착률이 저조하고 그 과세대상에 대한 과세평가액이 시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면 그 제도는 실효를 거둘 수 없다.따라서 앞으로 상속과세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 정착 ▲상속과세 비과세 대상의 조건강화 ▲과세평가액의 시가반영률 상향조정및 과세대상 재산의 평가방법 합리화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위에 과세방법자체에 부의 분산기능이 있고 조세행정면에서도 감당할만한 취득과세형을 채택하는 것과 상속세와 증여세를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현행 소득세제에서는 미실현자산가치의 증분에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연기를 통해 유산을 축적한 가족과 세후소득으로 유산을 축적한 가족간에는 수평적 공평성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본의 무상이전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자본이득과세도 검토할 만하다.
◎정경유착과 재벌의 세습/현대 변칙상속,국민 희생 세습화/기업집단의 정치 세력화는 막아야/이필상<고려대교수·경제학>
60년대초 정치권력은 중앙은행과 산하금융기관들을 법적으로 정부에 예속시키면서 금융을 도구로하여 재벌이라는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재벌들은 반대급부형태로 이권을 독점하며 경제권을 장악했다.
권력과 재벌의 불건전한 유착관계로 인해 빚어진 경제피해는 극심했다.
재벌기업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주도된 연평균 25%의 통화증발은 국민들에게 무차별적인 인플레이션을 강요했으며 이에따라 시민들의 피해가 악화되어 빈부간소득격차를 유발시켰다.또한 인플레이션으로 국민들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 부동산투기가 가열됐으며 정부의 금융지원을 받은 일부계층은 이 투기를 주도적으로 이끌면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챙겼다.
재벌기업들이 고도경제성장의 주도적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벌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경제지배체제를 형성함으로써 이윤과 경제력을 독점 소유하는 것은 물론 산업구조를 허구화시켜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역」이 됐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벌기업들의 소유가 대부분 비공개형태로 창업주및 친인척에 집중됨으로써 기업활동이 그동안 사이익의 극대화에 치중해 왔으며 그 결과 사회복리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었다.최근 국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총자산이 4천억원 이상인 국내 61개 대규모 기업집단의 창업주및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내부지분율은 47%나 된다.또 이들 재벌그룹의 계열사 총 9백15개사 가운데 공개기업은 2백26개사 뿐이다.이것은 결국 재벌기업들의 실질소유는 아직 기업주및 친인척에 국한되어 있고 대부분 기업이익이 이들의 사이익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기업들은 증권시장이나 장외거래를 이용,주식이동을 하고 이를 통해 변칙적인 상속과 증여를 한다.현재 금융실명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와같은 주식의 변칙이용을 적발하는 것은 극히 어렵다.특히 재벌소유중에서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비상장기업 주식을 변칙적으로 매매하는 것을 적발하는 것은 거의 속수무책이다.
국민을 더욱 아연하게 만드는 것은 주식변칙 이동과정에서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인데 싼 양도가격으로 가족등 특수관계인에게 지분을 양도해 놓고 기업공개를 하여 이익을 얻는 물타기 증자가 대표적인 예이다.경우에 따라서는 계열기업간 불공정합병을 통해 변칙상속이나 증여를 하기도 하며 이 때 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은 고스란히 재벌가족의 불로소득이 된다.
이와같은 소득의 역분배및 경제력집중은 결국 정치권력의 보호나 묵인하에 세습화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소기업과 일반대중이 주축을 이루어야 하는 국민경제입장에서는 파탄의 길이 강요되는 것이다.따라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재벌의 문제는 부의 세습화 자체보다는 국민희생이 세습화 된다는데 근본적인 우려가 있는 것이다.
현대그룹의 변칙상속사건은 이와같은 국민희생의 세습화문제가 얼마나 깊이 진행되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입증하는 것이다.이번 사건으로 더욱 문제가 된 것은 재벌이 정치세력화까지 꾀하고 있다는 것으로 현대의 경우 언론과 정계진출을 통해 자신들의 위상을 정치세력화하는 시도가 역력하다.
현대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존 정치세력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져 정부가 여기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세무조사를 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국민들은 재벌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지면 나라전체가 재벌지배체제로 전락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재벌의 경제력 분산을 위해 정부가 단호히 나서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희생의 세습화와 재벌의 세습화를 막아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재벌들의 모든 불법거래가 차단된다고 할 때 그 다음으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소유의 분산이 추진되어야 한다.
1991-10-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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