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규모 제한 탄력 운용/농어민 고용 부축케 임금 보조”

“농공단지 규모 제한 탄력 운용/농어민 고용 부축케 임금 보조”

입력 1991-10-18 00:00
수정 1991-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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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토론회」 개최

농공단지개발정책은 농촌의 공업화와 지역균형개발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살려나가되 일부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입주기업의 인력난과 자금난을 고려,신중히 추진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은 17일 KDI회의실에서 열린 「농공단지정책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부가 지난 89년부터 93년까지 전국에 3백50곳의 농공단지를 개발키로 한 것은 과도한 계획으로 이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공장용지의 수급상황과 대상지역의 입지여건등을 감안,낙후지역에 대한 개발과 이미 지정된 단지의 활성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구원은 또 『현재 3만∼7만5천평으로 돼있는 농공단지규모를 2만평이상으로 완화하고 시군별로 연면적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박동규 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농공단지의 농어민고용율이 65%밖에 안돼 농어민고용을 독려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농어민채용에 따른 임금의 일부를 고용주에게 보조해주는 고용증대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91-10-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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