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누락경력/내년부터 인정/1월 호봉 재조정

교원 누락경력/내년부터 인정/1월 호봉 재조정

입력 1991-10-11 00:00
수정 1991-10-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는 10일 그동안 행정착오등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누락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교육공무원 누락경력 처리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누락경력을 추가로 인정받는 교육공무원은 92년 1월부터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게 된다.

1991-10-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