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그동안 행정착오등으로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교육공무원의 누락경력을 인정해 주기로 결정,「교육공무원 누락경력 처리지침」을 만들어 각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누락경력을 추가로 인정받는 교육공무원은 92년 1월부터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게 된다.
누락경력을 추가로 인정받는 교육공무원은 92년 1월부터 재획정된 호봉에 따라 봉급을 받게 된다.
1991-10-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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