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범 모두 구속 수사/검찰

환경사범 모두 구속 수사/검찰

입력 1991-10-08 00:00
수정 1991-10-0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수원 오염·유해물질 배출행위 대상/관련 공무원 묵인도 엄단/위반땐 방지시설 비용만큼 벌금/올 1만7천명 적발… 2백15명 구속

검찰은 7일 상수도원 오염행위와 악성유독·유해물질배출행위,비밀배출구설치및 배출시설 비정상가동 행위등 환경오염·파괴사범은 모두 구속을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죄질이 가볍더라도 상습적인 환경오염 사범과 국가환경정책저해사범및 환경오염을 묵인하는 공무원,환경오염을 빙자한 협박·갈취사범도 강력히 단속,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대검회의실에서 전국 지검·지청의 환경전담부장 검사회의를 열어 이같이 시달하고 환경오염원을 철저히 추적,공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특별수사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정구영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환경의 악화는 개발과 성장이라는 미명아래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검찰은 온정주의적 자세를 바꾸어 환경문화의 정착과 환경질서의 확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정총장은 또 『올해를 환경보전과개선을 위한 검찰권행사의 원년으로 삼고 환경사범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에따라 이날부터 다음달말까지를 1차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관련기관과 합동단속반을 편성,전국환경오염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나섰다.

이와함께 각 지검은 분기마다 1곳이상의 특별환경보호지역과 정화분야를 설정,예방감시활동과 함께 우선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기간동안에는 특히 전국 하천의 오염도를 파악하고 수계별 오염원을 철저히 추적,상수도원의 오염행위를 집중단속할 계획이다.

또 공해물질배출허가기준을 위반하는 매연차량도 위반내용과 처벌내력을 특별관리,강력히 단속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불법제조와 판매등도 원천봉쇄키로 했다.

검찰은 단속된 환경오염사범에 대해 벌금을 구형할 때는 배출시설의 설치비용이나 비정상가동으로 절약된 비용이상의 벌금을 구형토록 하고 행정조치도 아울러 내리기로 했다.

한편 올해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적발된 환경사범은 모두 1만7천4백6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이상 늘어났으며 이가운데 2백15명이 구속됐다.
1991-10-08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