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사회지도층 10여명/부동산 투기혐의 수사

“호화생활” 사회지도층 10여명/부동산 투기혐의 수사

최치봉 기자 기자
입력 1991-10-08 00:00
수정 199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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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위법 드러나면 구속”

【광주=최치봉기자】 광주지검 특수부(신희용부장검사)는 7일 대검의 「공직자및 사회지도층인사 비리척결 수사방침」에 따라 부동산투기로 치부를 하거나 호화사치생활을 하는등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고위공직자와 사회지도급인사 10여명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이들 고위공직자와 지도급인사들이 직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을 비롯,친인척등의 명의로 토지 주택등을 사들이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국세청등 해당기관과 협조,투기내역을 정밀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호화사치를 조장하는 대형 수입품상가 백화점 장식코너등을 상대로 고액물품 거래자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

1991-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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