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6일 임기제가 된 초·중·고 교장들은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개정해 줄 것을 총무처에 의뢰했다.
이는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장임기제(4년·중임가능)가 도입된뒤 교장들의 명예퇴직길이 사실상 막힌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적용범위를 보면 「교육공무원 가운데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교장들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평교사로 강등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계의 강한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년(65세)을 앞둔 교장 12명이 명예퇴직신청을 냈다가 2명은 그대로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0명은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다.
이는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의 개정으로 교장임기제(4년·중임가능)가 도입된뒤 교장들의 명예퇴직길이 사실상 막힌데 따른 것이다.
현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의 적용범위를 보면 「교육공무원 가운데 임용기간을 정하여 임용되는 자는 제외한다」고 규정,교장들이 명예퇴직을 하려면 평교사로 강등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계의 강한 불만을 사왔다.
이에 따라 올해 정년(65세)을 앞둔 교장 12명이 명예퇴직신청을 냈다가 2명은 그대로 의원면직됐고 나머지 10명은 신청을 철회한 적이 있다.
1991-10-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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