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생안자금 3천억 지원

공무원 생안자금 3천억 지원

입력 1991-10-04 00:00
수정 199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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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사기진작 위해 복지·인사제도 개선

정부는 공무원사회의 안정및 사기진작을 위해 6급이하 공무원들의 정년을 61세 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고 승진인사의 가산점제도를 오는 96년부터 폐지키로 했다.

대신 근무성적평가제도를 대폭 개선,승진후보자를 고르는데 근무성적의 배점비율을 크게 높이고 업적평가제도를 새로 도입,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최근 총무처 주관으로 각 부처 인사및 후생복지 관련 국장회의를 열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연말까지 세부추진계획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이 회의에서는 우선 인사적체가 심한 8,9급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해 자동정원조정제도를 적용,근무연수가 8년이상이 되면 업무의 변경없이 한 등급씩 올려주기로 했다.

또 인사제도를 능력위주로 바꾸기로 하고 승진후보자 명단을 작성할 때 근무성적의 배점비율을 30% 가까이 높이고 인사위원회등에서 업무업적을 평가,이를 인사에 반영키로 했다

이를위해 총무처는 공무원들의 인사등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평가규정등 관련법규를단계적으로 손질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이와함께 공무수행 경비를 내년부터 평균 10%정도 인상시키고 전세자금·주택구입자금·생활안정자금의 규모를 3천억원정도로 늘려 공무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991-10-0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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